미신고 복지시설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정책위 정례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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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례 기자간담회, 시설 점검·실태조사 촉구
아동보호비용 유용·인권침해 근절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12:00
▷ 장 소 : 유가원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6월 30일 제3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경사(서울 은평구 소재 사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미신고 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원혜영 의장은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원 의장은 또 오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이 추진할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보호종합센터(전국 16개소)를 통한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및 상담 의무화 등입니다.

이와 함께 원 의장은 미신고시설 아동들의 생활지원금 유용 및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하여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한 벌칙 및 조사 강화,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를 통한 보호자 확인 강화방침을 밝혔습니다.

우리당이 추진할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대책

1. 미신고 복지시설의 아동보호 대책 강화

○ 시군구 공무원과 일선경찰이 합동으로 미신고시설의 아동학대 등 일제 점검 실시
- 미신고시설 출입조사를 통해 생활아동 전·출입 현황 및 명단 관리 등 아동실태 파악
○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미신고시설의 경우 인근 신고시설로 전원조치
- 건물용도 변경, 시설설치 등 신고시설로 전환 유도
- 아동인권 및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되, 전원조치 완료 후 단계적으로 시설 폐쇄
○ 연고자 파악을 통한 귀가조치 독려
○ 미신고시설과 인근 신고시설과 연계한 아동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
- 각종 아동보호·육성 프로그램, 정보 공유, 후원·행사 등 공동 참여 방안 강구
- 지자체별로 신고시설·미신고시설 간 만남의 장 마련

2.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조치 강화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및 조사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못하도록 벌칙 대폭 강화(12. 1 시행)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
·아동학대, 실종아동 등 대처위해 경찰인력 증원(1,500명)
○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발견 체계화
- 실종아동전문기관 기능·조직 대폭 강화
○ 미신고시설 아동 등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를 통한 보호자 확인 강화

3.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신고체계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의 명확화
- 현행 아동학대 정의 중 ‘방임’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개정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학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교원,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서 변호사, 학원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은폐된 아동학대와 방임 사례들을 발굴

4. 아동학대 홍보사업 강화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적극적 신고 유도
○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캐릭터 제작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 강화 (2005년 복권기금 활용)

5. 아동학대 행위자, 신고의무자의 교육ㆍ상담 강화

○ 아동보호종합센터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강화
- 신고의무자를 위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의료기관 평가 시 아동학대 교육내용을 평가점수에 반영
-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책자, 포스터 발송 등

※ 미신고 복지시설 현황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138개소에 1,789명의 아동이 생활
- 10인 미만 69개소, 10~30인 미만 시설 60개소, 30인 이상 시설 9개소
○ 지자체를 통해 미신고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05. 1 현재 1,209개소, 21,8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3. 1 이후 79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44개소가 신규로 발생하여 165개소 4,003명 순증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