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현재 41건이 처리안건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요 법안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유전의혹 특검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법상 상임위 등재 순서에 따라 1번으로 배치하게 됐다. 지금 여야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9번째에 배치된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행자위 등의 국회법상 등재된 상임위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안건은 제일 우선 처리했으나 여야간 협의를 거쳐 41건 안건 중 39번째로 후반에 배치하기로 했다.

오늘 처리안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중개업법중 전부개정법률안도 올라와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중 전부개정법률안 처음 회부될 당시 법안 명칭으로 안건이 되어 있으나 어제 브리핑한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처리된다.

정개특위에서 야야간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들도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한 안으로 올라와 있다.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라와 있다.

39번째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무위원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결시키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고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취지와 의미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표결에 당당하게 응해서 부결시키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에 있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수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국방개혁 차원의 방위사업청 신설이었다. 방위사업청 신설은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사안이다. 무기획득 사업 등 방위사업이 8개 부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된 부정비리가 반복적으로 재발된다는 평가 속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무기획득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양당 대표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처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수정안을 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어차피 여야가 표대결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이 정치적 빅딜이나 뒷거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러한 근거없는 정치공세와 마타도어를 전개하는 한나라당은 이러한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10시부터 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처리에 대해 당의 의견을 모으고 소속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과정을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임하고자 한다.

- 정부조직법 수정안 발의 관련
= 양당 대표간 합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을 뺀 것을 갖고 표결처리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복수차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양당 대표간 합의한 기본 내용은 법안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막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이다. 표결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담아있던 내용을 다 놓고 표결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다.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표 대결을 통해 처리한다면 우리당은 우리당이 갖고 있던 기본 입장을 갖고 표대결을 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당대표 간의 합의했던 내용과 배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