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꿀이 죽’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꿀꿀이 죽’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이경숙, 유승희, 홍미영 의원


최근 강북구 K어린이집에서 불거진 ‘꿀꿀이 죽’ 사건 해결을 위해 열린우리당 이경숙(여성위 간사), 홍미영(여성위), 유승희(여성위), 오영식(강북갑지역구)의원은 학부모대책위와 면담, 여성부와 학부모대책위 간담회, 국회 여성위원회 활동한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시설 장 및 보육교사 자격), 제46조(시설장의 업무정지 등) 개정
- 시설장 자격관리 강화 및 자격대여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 대표자가 시설장 명의대여나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조항 신설

2.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전국적으로 5%에 불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예산 확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신설 부담 축소
- 지난 28일 여성위를 통해 여성부와 함께 적극 추진키로 논의

3.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추진.
- 현 영유아보육법 제25조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보육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나 의무화등 방안 마련

4. 민간보육시설(95%)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강북구 K 어린이집 ‘꿀꿀이 죽’ 사건을 계기로 본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등 개정작업 필요

○ 시설장 자격관리 강화 및 자격대여에 따른 처벌조항 필요
- 현행은 보육교사의 자격만 관리
: ‘보육교사자격관리 사무국’에서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 부여,
- 시설장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자격관리, 경력관리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현행은 교사자격증 대여시 교사자격 취소만 가능
- 시설장 자격대여시 업무정지외에 자격취소 필요 :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을 전제로 가능

○ 대표자가 법령 위반시 처벌조항 필요
- 현재는 시설운영관련 시설장에 대한 벌칙만 있음
- 대표자가 시설장 명의대여나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음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 활성화 추진
○ 영양, 급식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유해시설’ 규제조항이 없음

※ 여성가족부가 2004년 12월 ‘생활안전연합’에 의뢰해 전국 100개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가 주유소, 가스충전소,
대형음식점 등 발화위험시설 옆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 서울 강북구 C어린이집
: 생후 11개월부터 6세까지 영유아 30여명이 현재 다님. 주유소와 러브호텔, 카센터에 둘러싸여 있음
(2005. 6.27 국민일보 보육시설 실태조사 기사 참고)
* 주유소 - 건축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위험시설
* 모텔 -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
* 카센터 - 주택가 기피시설


※ 다른 법의 경우 : ‘학교보건법’은 러브호텔,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을 학교, 유치원으로부터 반경 50m안에는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005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