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직권상정만 남아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사립학교법, 직권상정만 남아있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합의할 수 없는 안을, 그것도 나중에야 가지고 나와 시간을 차일피일 끌어오기만 했습니다.

□ 이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황우여 교육위원장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안되니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위원장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아침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또다시 ‘철학의 차이가 큰 문제이므로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립학교법 개정안 6월 처리 불가를 천명했습니다.

□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공영감사제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사실상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장께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장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호소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육위원회 처리를 무산시킨 교육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법 절차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6월에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임을 밝힙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학비리들로 인하여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 사학 현황을 검토하여 정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총 18개 학교)

1. 교육부 및 교육청 특별감사 촉구
- 경기 은혜여자종합고등학교(회계비리 의혹)
- 충북 미덕고(회계부정)
- 한동대학(회계부정)
- 경기 안양예술고(편입학 비리, 금품수수)

2. 재감사 촉구
- 동부산대학(회계부정)
- 벽성대학(회계부정)
- 서울 은혜초등학교(회계부정 등)

3. 검찰수사 촉구
- 경기 한광고(회계장부 고의 소각)
- 계명문화대학(회계부정)
- 동국대학교
4. 검찰 수사중 혹은 재판중인 학교로 공정한 수사 및 재판 촉구
- 대구보건대학
- 경북과학대학
-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 아시아대학
- 서라벌대학
- 대구예술대학
- 김포대학
- 안양예술고

5. 교육청 감사 조치 강화(임시이사 파견 등) 촉구
- 서울 인권학원(신정여상 등)
- 서울 동일학원(동일여중고)

□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이 더욱 많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사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비리사학의 척결과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7일(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및 교육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