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기구에 의한 한나라당의 ‘세 번째 자백’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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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 문건에 이어 4월 30일자 한나라당 경남도당 선대위 보도자료가 선거의 승리요인은 후보의 사조직 기반이라고 인정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백이 나왔다.
한나라당의 대변인단 중,
“합법적인 사조직의 선거운동은 정당하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선거법은 앞서가고, 국민도 앞서 가는데 한나라당만 ‘사조직’선거운동으로 4.30재보선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사조직이 왜 불법인지 구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와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의 고백만 근거해도 이번 4.30선거의 한나라당 승리는 원천무효이다.
한나라당의 또 한번의 변명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