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단 간담회와 상임중앙위원회의가 있었다.
정세균 대표께서 사립학교법 처리 문제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처리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국회 상임위,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지도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처리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민생개혁법안으로서 이 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국민께 호소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될 절박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보다 비상한 우리들의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1시에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자 개혁법안인 사립학교법 관련3법의 처리가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충정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이 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릴 예정이다.

앞서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도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중요 법안이 법사위에 많이 계류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상임위원장이 마치 법안을 방석처럼 깔고 앉아 법안의 처리를 천연시키는 것 못지않게 법사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중심으로 주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이러저러한 부당한 의견과 주장으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 등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더 이상 당리당략으로 주요한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훼방하고 방해하지 말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표결처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가 활동을 종료한다.
특히 국회개혁특위에서 국회개혁 차원에서 과연 국회의 법사위 역할과 기능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문제제기와 요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정세균 대표께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제는 시한이 많이 지났지만 과연 국회법상 자구와 체계의 수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가 주요 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에 대해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가에 대해 저희는 보다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늘 논의된 주요법안 한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으로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이 함께 서명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항만하역 등에 필요한 노무인력 공급의 잘못된 관행과 또한 그것을 가능케 했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우리나라의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내용은 항만 하역 등에 필요한 노무 인력을 그간 항만노동조합이 독점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노무공급체제를 항문운송사업체 등이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농해수위 소위에서 이러저러한 의원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하여 법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은 여야를 떠나 한국 항만 경쟁력 제고와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혁법안임을 인식하고 여야가 조속히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개혁특위에서 전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고, 그 관련 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로 회부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오늘 주요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위가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외에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사립학교법 처리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오후 2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브리핑해 드린바 있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장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7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7월 6일 오후 1시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은 한나라당측의 요청으로 강철환씨가 확정되고 참고인으로 이종석 NSC 차장 외에 6인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7월 6일 오전 10시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005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