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특위 대구보건대 방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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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미경, 김재윤, 백원우, 정봉주, 이광철, 이인영, 최재성)은 오늘 아침 7시 KTX편으로 대구에 내려가 분규가 심화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을 방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과 경북과학대학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학비리와 분규의 구조적 원인과 폐해를 현지 조사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 10여년간 추진되어왔고, 17대 국회 들어 8개월째 지체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대구․경북 국민들과 공유하여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실현하고, 비리사학의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교육부의 감사 결과 두 학교에서는 전문대학 특성화 국고보조금, 외부연구용역비 등 각종 국고보조금과 운영비를 횡령하고 각종 공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비리사항이 적발되었는 바 (대구보건대 4억1천8백만원, 경북과학대 11억3천7백만원)

□ 특히, 사학재단 이사장과 그 친인척이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 명예학장(이사장의 처)이 대학신용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하고(경북과학대), 이사장과 학장이 교비로 개인명의의 호텔회원권을 구입하고 식대와 차량유지비(대구보건대)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 아들과 며느리 등을 학교 교수로 임용하여 일가족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며, 부적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또, 이날 교수협의회, 학생 대표 등 관계자들로부터 교육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사학비리에 대한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현재 국회 상황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법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8개월째 법안 심사 및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학비리는 끊이지 않아 지난해 임시이사 파견대학이 15개에서 올해는 20개로 증가했습니다.

□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사학 비리와 이로 인한 분규는 전국 최다인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대구․경북의 교수, 학생, 학부모의 사학법 개정 요구에 답해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속 반대하며 지연시킨다면 이는 사학의 비리와 부패를 옹호하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열린우리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안 심의 및 처리를 한나라당에 요구하였습니다. 6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는 사학법안에 대한 심시가긴 지정 및 6월중 직권상정 요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2일(수)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