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당정회의 결과 추가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16: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고위당정에 대해 전병헌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잘 해드렸는데, 다만 오늘 논의된 주요법률안 에 대해 추가해 브리핑하겠다.

당정협의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그간 여러 논란과 문제제기가 됐던 당정간 협의체계 및 개선문제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회의였다고 본다.

문희상 의장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의미의 당정분리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정책적 측면에서의 당정협력은 긴밀한 협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당정간에 확실하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고위당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처리되어야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대폭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교육부와 관련해 주요 논의된 과제 중 하나는 현재 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해 놓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련된 법률이다. 두 가지를 발의했는데 하나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부담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 문제. 또 하나는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에 정부가 개발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는데 그 법률 폐지안도 같이 들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의 의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초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특정 세입자들이나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로 전환해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현재는 두 가지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가 위헌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된 뒤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한 분은 환급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안한 분들은 환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분들에게 환급을 해주려고 하니 사실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소급할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개발업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 개정을 해놨는데 이해하시겠지만 개발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면 결국 또 다시 분양해서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그것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세를 통해서 국가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정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당정간 더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고,

다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후에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정리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인데, 야당이 국보법의 처리 추세를 봐 가면서 다루자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아예 피하고 있다. 당은 가급적 현재 남북관계 교류협력의 발전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개정을 국보법 처리와 별도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나가기 위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의 처리가 제일 큰 문제이다.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사정 실무 협상이 십수차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늘 당정간에는 이후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간 진전된 성과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은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고했고, 당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복수 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 건교부 명칭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과 의견차이가 여전히 존재해서 처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지난 2월부터 계속 이월되어온 법안이고, 정부측에서는 실질적 업무 처리상 복수차관제의 도입을 강하게 주문해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보다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행자부의 주요 보고 법률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지법, 산자부는 에너지기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식품안전기본법, 지방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하게 처리할 법안으로 논의됐다.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에 처리할 주요법안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이 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은 알고 계실텐데,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당 차원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현재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개정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립묘지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주요법안으로 논의했고,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국정조정실에서는 국정평가기본법과 공공기관 갈등관리 법률. 중앙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처리해야야 할 주요법안으로 제기했다. 옴부즈만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국가 옴부즈만을 대통령직속 산하에 두냐, 국회 산하에 두느냐의 문제이고, 야당의원들도 관련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과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별도로 옴브즈만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봤을 때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국민입장에서 보면 옴부즈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과를 토대로 이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옴브즈만의 설치를 국회에 두는 것은 애초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했을때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쟁점부분들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법인데 정부는 즉 부패방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되던 야당이 제기한 상설특검안과의 절충안이든 어떤 형태이든 더 이상 지연 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당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석현 위원장님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관련 법안으로 제기해서 논의한 것이 노인복지법과 모자보건법이다.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폭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경로연금 금액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률이고,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의 요건과 시설을 대폭 확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안이다. 이 두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주요 민생관련 법안으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당정간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당정협의와 관련해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지적한 것이 당정협의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활동과 정책 발표가 기관의 성격상 당정협의를 통해 사전 조율 내지는 의견 교환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정협의든 다른 형태가 됐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주요 위원회의 로드맵, 정책과제 중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사안은 사전에 당과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협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당정협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지표로만 보면 이 총리의 말씀처럼 역대정권에 비해 횟수는 세 배 정도 많다. 따라서 당정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 민생과 국가경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관련 법률의 경우 정부가 발표 전에 당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문했던 내용이다.

특히 민생관련 법률안과 정책은 당이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정책을 다듬어서 당이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당정협의가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다 충실하게 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의 정책생산 기능과 전략기획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아침 당내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정례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주 6월 7일(화) 아침 8시에 원대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과 각 정조위원장, 원내대표단의 일부가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과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발표하겠다.


-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당에서는 가급적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을 처리하여 관계된 모든 사람이 신청 여부를 떠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 관련
=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발의한 국가재정법안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이 있는데 여러 쟁점 사항이 있지만 국가 재정법은 효율성과 함께 단기재정 계획 외에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한나라당 안은 의회의 예결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그 만큼의 관점과 입장 차이가 있다. 현재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란이 있더라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도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부분을 일정 수용해서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위 내에 법안심사소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보건복지위 산하에 특별소위를 만들기로 여야간 합의했는데 특별소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우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특별소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소위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기초연금제도입을 포함한 거버넌스와 연금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운영상의 제도개선 문제와 재정건전화 방안 즉 보험료와 급여 수준 등에 대한 규정은 이번에 처리하고, 그것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여야가 단일안을 내는 것으로 분리처리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분리처리가 안된다, 이 과제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그것과 맞물려 재정건전화와 제도개선상의 운용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도 용이하지는 않다.


2005년 6얼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