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분야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2005년 5월 18일(수) 21:30
▷ 장 소: 국회기자실
▷ 브리핑: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은 국회 운영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소속 위원들과 총리공관에서 당정간담회를 가졌다. 약 두시간 넘게 진행됐다.

간단히 주요인사의 발언을 소개하겠다.

이해찬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와는 달리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 같다. 여소야대의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당정협의와 국회 타 정당간의 협력을 위해 당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4.30재보선 이후 당을 수습해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 당 입장에서 어느때보다 당정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이어서 관련 부처의 현안보고가 있었다.

국방위의 보고내용과 논의를 말씀드리겠다.
국방위는 윤광웅 장관이 직접 방위사업청 신설과 국립묘지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은 아시다시피 국방부,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기체계획득 등 2005년 예산 기준으로할때 100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분산된 산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부정소지를 없애서 보다 투명한 방위사업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제도개선내용으로 청렴서약제, 정책실명제, 통합사업관리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구매, 재원운용 등의 내용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신설 될 경우, 현재 조달본부 등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특정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특례가 법적근거를 갖게 된다.

현재 국방부의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청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방위사업청 신설관련 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2004년 국무조정실의 국립묘지 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립묘지기본법 제정시 국립현충원을 포함한 국립묘지가 적용 대상이고 현충원의 안장대상을 추가하고 안장방법 및 묘의 면적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안장방법 및 묘 면적개선과 관련해서는 화장 후 납골시설 안치를 우선으로 하고 기 조성된 묘역 소진시까지 일정기간 매장을 병행하되,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묘의 면적을 1평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원입법이 제출되어 있고 이것이 정부제출안과 상충되는 내용 담고 있어서 그간 관련 부처와 의원간의 의견 조율 과정을 추진해왔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안은 모든 묘지 관할권을 보훈처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안장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당연 대상으로 하고, 국가발전공헌자와 장군 묘 조성에는 1평, 화골유장안장을 원칙으로 하고, 애국지사,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8평 시신안장을 유지하고 4.19, 5.18 유공자는 4.5평에 시신안장 유지 방안을 담고 있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현충원은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대전 국립묘지를 보훈처로 이관하는데 국방부와 보훈처가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안장방법 묘 면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기본으로 즉,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1평 이내로 한다는 안으로 입법 발의한 의원과 관련 부처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법은 당정과 협의하여 올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통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차관급회담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와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말 자카르타에서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위원장간의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의해 이번 차관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차관급 회담은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이거나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보고의 말씀이 있었다.

이번 차관급회담을 통해 작년 8월 이후 중단된 각급 장관급 회담의 조속한 복원,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해 정부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 도로철도개통식 개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설치와 더불어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을 의제로 제안했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주요내용으로 제기했다.

현재 장관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남북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남측은 6월 중순으로 일정을 확정짓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조속한 시일로 일시를 확정해야하는 북측의 최종 의견 조율의 필요성 때문에 회담이 내일까지 연장되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이에 대한 남측의 공동 합의를 담자는 부분이 합의되지 않아 내일 아침 차관급회담이 연장 속개되는데 최선을 다해 기대하는 성과 내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은 차관급 회담에서 가급적 장관급 회담의 개최 일시를 확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비료지원 문제는 가급적이면 북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법 관련 보고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추가 브리핑하지 않겠다. 이전 논의된 내용이 다시 보고되고,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의 폭이 적지 않은데 운영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국가재정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 보고내용 중에는 오늘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계룡대를 방문해서 최초로 국방예산과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공개토론은 그간 있었던 국방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제기를 해소하고 국방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5월 24, 25, 26일에 예결위가 개최될 예정이고, 예결위를 통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문은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여 6월 말정도 각 부처의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최대한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의원들간에 이견은 없었다.

병무청에서도 간략한 보고가 있었다.
병무청 보고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 등 병역사항공개확대 업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병역사항 공개 대상이 1급 이상 6000여직위에서 4급이상 2만7천여 직위까지 확대 공개되고, 병역사항 공개 방법이 개선되어 기존 관보에만 공개하던 것이 관보와 인터넷 공개를 병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현재 상반기까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외여행시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외여행 허가시 귀국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즉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친권자를 포함해서 2인 이상 귀국보증보험을 받을 경우만 출국이 가능하게 한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 이렇게 해서 국외여행자가 귀국하지 않을시 그 사람의 귀국보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도 같이 폐지하게 된다. 시행령을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참고로 이러한 귀국보증제도 폐지를 통해 귀국보증선정에 따른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간 20만명 이상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귀국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절감예산은 연간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여행 처리 시간도 한두시간 걸리던 것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50여개 혁신과제 중 제일 중요하게 추진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관련된 보고를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6월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한마디로 기존의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이라는 풀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저희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고 공무원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정부계획대로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져야만 하반기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도 개정할 수 있어 내년부터 시행을 위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해찬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가지를 말씀하셨다.
1/4분기 경제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았지만 현재 건설발주상황이나 여타 여건을 감안할때 하반기 10월 쯤이면 국민들이 내수경기 체감을 매우 긍정적으로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내수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4.30재보선의 결과로 당의 어려움이 다소 있겠으나 정부여당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민생 챙기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참석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
정부가 5월 말까지 이전에 대해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당과의 협의가 좀더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과 제안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서울 수도권에 있을 분명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그 기관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이 훼손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2005년 5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