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비리와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서울시에 송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서울시에 1차 서류(자료)제출요구서 송부

행정자치위원회 서재관 의원의 명의로 청계천 비리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서’를 서울시에 송부하고 2005년 5월 27(금)까 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팩스 송부 및 전화통화)

1. "청계천비리 신고센터 설치

당사 3층에 신고센터 설치 T. 2129-2202
청계천비리 진상규명위원회현판을 제작하고 당사 입구에 내일 까지 게첨할 예정.


1. 중앙당 홈페이지에 "청계천비리 신고센터"란 팝업창 개설


2005년 5월 18일
열린우리당 청계천비리진상규명위원회






서울시 서류(자료)제출요구서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5월 18일 국회의원 서 재 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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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내용
서울시
1.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세부내역

2. 도심부관리 5년 단위 기본계획 세부내역

3. 2001년 10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내역 및 그 사유

4. 2002년 9월 시작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정 작업 현황

5. 2003년 2월 수립된 서울시 청계천 5.8km 구간 공사기본계획 세부내역

6. 2003년 3월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세부내역

7. 2003년 11월,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도심부 발전방안

8. 청계천복원 관련 도심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개최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발표자료) 일체

9. 2004년 3월, 도심재개발 계획 변경안 발표 세부내역

10. 2004년 8월에 실시한 도심부발전계획안 용역 발주내역

11. 2004년 9월에 확정 발표한 도심부발전계획 세부내역

12. 2005년 1월 주택국이 마련한 용적율 1,000%적용 세부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1) 세부규정을 마련한 사유 등 추진경위

 (2) 당초 규정 및 세부규정의 규정별대비표

 (3) 세부규정으로 변경한 근거 및 법적절차 준수 여부

13. 2005년 2월 확정,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세부내역

14. 2005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미래로 빌딩 건립안 관련

 (1) 미래로 빌딩 건립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별 인적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부.

15. 2005년 4월, 미래로 사업추진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서 보류된 구체적 사유

16. 청계천 주변 재개발 대상구역 지정현황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시공 및 감리업체)

 ※구역별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세운 32지구와 회현4지구, 을지로 2가5지구의 참여(경쟁)업체 현황 및 탈락사유

17. 2005년 4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가 회현지구에 대한 용적율(959.7%)과 높이(108.42m) 규제완화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1)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2) 용적율 및 높이 규제 완화 사유 및 근거

18. 2005년 5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세운상가지구에 대한 규제완화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하여

 (1) 휴먼넥스사가 제출한 계획서 사본 1부

 (2) 휴먼넥스사 업체 현황

 (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4) 규제완화 사유 및 근거

19. 2004년 8월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마무리한 ‘도심부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연구용역 계약서 사본 1부 참조)

 ※ 상기 자료를 2005년 5월 2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