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월 26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이목희 위원장

◈ 브리핑 내용

올해 노사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에 따라 지난해 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함께 전망했다. 다만 2월에 있을 비정규직 법안 처리, 하반기에 있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과 관련해서 중앙차원의 노정갈등 요인이 있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두 가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월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월 1일에 있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즉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하는 대의원대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탄력성을 갖고 2월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ILO나 OECD쪽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원칙에 부합하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두 가지 원칙의 하나는 국제적 기준이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고 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이다. 퍼블릭 서포트를 받으면 노사 어느 쪽이든 양쪽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당 기조대로 경제활성화와 따뜻한 복지를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는대로 2월 1일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실 1월 20일 날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체제로 복원, 민주노총은 사회적 협의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강경파 대의원들이 의사진행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이 안건 의결직전에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미안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으로 보면 지난 국회 때의 한나라당을 보는 것 같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보고 숫자가 모자랄 것 같으면 의결하기 전에 퇴장하는 모습 같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사회적 협의(solution partnership)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고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 강하기 때문에 2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무난히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정이 이뤄지면 지난해 있었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두 노총 위원장, 경총, 대한상의회장,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서 바로 속개해서 이런 현안들을 논의할 생각이다.
우선적으로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노사정위원법을 개정하겠다.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은 우리당이 국민에게 한 12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인 선진사회협약의 핵심이다. 사실은 12가지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노사정 대화틀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충실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 사태와 관련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정간의 합의는 아니지만 우리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되 수사를 가능하면 조기에 끝냄으로서,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조기 안정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보여 왔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내부의 평가와 비판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문화에 대한 자정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당과 정부로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건강한 노동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정운동이라든지 노사간의 새로운 합의를 유도해 가겠다. 차제에 잘못된 문화와 관행은 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합의 혹은 이면합의 등의 관행들은 차제에 사라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질의응답

-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
= 구체적 사안은 당이나 노동부도 잘 모른다. 어쨌든 수사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검찰의 몫이고 우리들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의 잘못된 문화, 관행, 이면합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
=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아시다시피 기아차 광주지부를 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이다. 사용자 편에서는 노조에게 일정한 이권을 줌으로서 사실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다. 이것을 노조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물론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른 대기업 노조도 그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사실 기아차 노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노사간의 유착이라고 할까,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본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져야 하고 건강한 노동운동,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도 기여하는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면합의 같은 관행을 어떤 방식으로 근절할 것인지?
=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자정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차제에 노사가 다 털어놓고 지난 과정을 개별 사업장 차원이던 조합차원이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 잘못된 문화와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런 것을 당과 정부도 촉구해 가겠다.

- 파견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가 있었나?
= 논의는 없었다. 저의 견해,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그전에 말씀드릴 것은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입법을 놓고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허울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노사관계에서 보면 노사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절대 보지 않는다. 그리고 불리한 것만 드러내서 그것만 얘기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명백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시로 사물을 보는 탓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제법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안은 사실은 세계경제 흐름이나 한국경제 현실에 비춰보면 파견 확대가 맞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과 상황을 비춰보면 파견업종을 한꺼번에 전면 확대했을 때 파견근로자가 대폭 늘어나고, 시장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질서있는 시장운영과 작동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은 일본이 얼마 전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했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 파견근로자의 엄청난 확대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상황을 함께 판단해서 지금 당장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그래서 파견 업종을 확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략 그런 방향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일정하게 손질해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당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가 공감했나?
= 노동부 입장에서는 부처간 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혹은 원안과 가까운 내용으로 통과되길 바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당과 국회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노사합의 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합의, 이면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
= 예를 들면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가 채용인원을 노사간에 할당하는 것 등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면합의다. 노조든 누구든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채용한다고 하면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면합의이다.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이면합의들이 그동안 있어 왔을 것으로 짐작한다.

- 경영권을 예를 들면 노조의 경영참여, 인력감축, 공장이전 등을 할 때 노조와 합의를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명문으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다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해외투자를 노사가 합의하라든지, 전환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나 한국 경제현실에서 너무 나간 합의다. 가능하면 노사간에 그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면합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파견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 구체적 내용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

-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오늘 많은 논의를 했고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법안을 원안대로 혹은 원안에 가깝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달라는 말만 있었다.

- 구체적 안은 언제쯤 나오나?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지켜보면서 탄력성을 갖고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 대의원 대회가 안 되면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는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
=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결정한다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복원된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갖고 결과에 관계없이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참여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

- 대의원 대회와 관계없이 간다는 것인가?
= 아니다. 전혀 다르다.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 결정이 있으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두 노총위원장, 경총, 대한상의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모여서 심도있게 크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 논의가 없으니까 프로세스는 많이 다른 것이다.

- 처리 일정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
= 그렇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이 1년에 8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부가 관리할 기준이 없다. 그래서 盡善盡美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