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정개특위가 結者解之해야한다]정치관계법 개정, 정개특위가 結者解之해야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그동안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 협상을 기대이상으로 잘해왔다. 가히 획기적이라 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당의 노력으로 민주당, 자민련의 당론변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좀더 노력하면 한나라당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구 의원정수 동결은 우리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합의를 목전에 두고 원내대표회담에서 결론을 짓자는 것은 막후거래, 밀실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에 반대한다.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이 무서워 밀실협상을 한단 말인가? 구태정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3개 소위까지 모든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여론의 추이를 반영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범개협안을 포함,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반영하여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회의장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2월 9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개특위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한번도 논의해보지 않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한나라당내 일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그들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의장의 편파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자이지 특정정파의 대변자가 아니다. 헌법재판관선출, 법사위 사보임 등에서 국회의장이 우리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정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은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4. 2. 4.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