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4인 여야 대표회담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2월 21일(화) 20:5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대쟁점법안 연내처리가능성 열어
- 국보법을 23일부터 논의 시작
- 22일 국회 정상화


◈ 이부영 당의장

오늘 4인여야대표회담이 오전 오후에 걸친 마라톤 회담 끝에 4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 정국경색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여야 사이의 불신의 벽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그동안 회담에 안 나오다가 오늘 회담에 나와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 4개쟁점법안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양측에서는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을 서로 불신과 격돌이 교차했던 법사위보다는 여야의 4인대표회담에 넘겨서 다루기로 했다. 그래서 정치적 절충을 가능하게 해서 연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끌어 내보자는 충정이 담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밖의 3개 개혁법안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이번 회기 내에 다룰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에서 오늘 합의에 큰 뜻을 부여할 수 있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내일부터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30일날 두개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야당은 이 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외면해 오지 않았나, 그런 야당을 이번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이런 합의문을 타결해 냈다는 것에 우리들은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4인대표회동은 합의문을 보시더라도 이번회기가 끝날때까지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모레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성탄절 연휴동안에도 상임위나 4인대표회동에서 다뤄야할 국보법 문제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 천정배 원내대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합의는 3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임시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새해예산안, 개혁법안, 경제민생법안을 다루게 됐다.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국회가 기능하게 될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한나라당은 개혁법안에 관해서는 아예 국회에서 토론조차 못하겠다, 철회하라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국회기구 또는 여야 지도부간의 직접 정치협상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회기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회기내라는 것은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연내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여기서는 4개쟁점 법안 여야가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고 쟁점 법안이고, 개혁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함으로써 회기내에 많게는 4개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동안 밖에서는 3+1, 2+2 관측도 있었는데, 이번에 4+0이 된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우선 확보했다. 합의서 종이에 합의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야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 당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고, 모레부터 다시 4인대표회담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열심히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간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상호간의 협력 토론 합의적 토대의 바탕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정치를 잘 살려서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추가발언 및 질의응답

- 민병두 의원 :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논의자체를 거부했고, 법사위 상정자체를 거부했다. 그런데 오늘 회담의 결과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 개정안을 상정하고 우리당 폐지안 등을 포함해 모레 열리는 4인대표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을 다룬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송영길 의원 : 국가보안법 연내처리의 가능성이 확보된 것 아니겠는가.

- 투자3법 관련해서 회기내 처리에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되나?
= 이부영 당의장 : 해당상임위가 운영위 2개, 보건복지위 1개법안인데, 운영위에서는 이미 논의가 됐고 야당이 새로 참여해서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위에서도 오늘 논의하려고 했다가 오늘 4자회담이 열려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내일부터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4개개혁법안보다 이 부분은 더 빨리 논의돼서 다음주에는 법사위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중 논의하다가 쟁점사항으로 남는 것은 4인대표회담으로 넘어올 것이다. 이미 부각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인대표회담으로 넘어오면 정치적 절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 연내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까지도 최종적으로 양당의 4인지도부 회담에 올려서 최종 담판을 한다는 것이 연내처리를 위한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까지 강요하는 안전장치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 민병두 의원 : 각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3대 쟁점법안에 대해 다루되, 미 타결 쟁점이 무엇인가가 도출되는 즉시 곧 바로 4인대표회담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연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 합의처리라는 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 김영춘 수석부대표 : 지도부들이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는 것까지 지도부가 담판을 짓는다는 것은 연내처리하는데 주력하는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에서 합의처리가 된다고 본다.
= 민병두 의원 : 4인회담에 올라가게 되면 국민여론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 국가보안법을 4인대표회담에서 다루면 법사위에서는 안 다룬 다는 것인가?
= 이부영 의장 : 4인대표회담에서 먼저 다뤄서 법사위에 넘기게 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우선 시작을 4인대표회담에서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법사위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세세하게 다 쓰지는 않았지만 내일부터 상임위를 전면적으로 가동해서 국회정상화가될 것이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시 시작해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사위 5일이라는 기간을 단축해서, 상임위처리만 되면 즉각 법사위를 그날이라도 처리해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 4항이다.

- 국가보안법외에 쟁점 사항은 4인대표회담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결국 4대법안 모두 4인대표회담에서 다루게 되는 것인가?
= 쟁점있는 법안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법이 100조라면 80조내지 90조는 타협이 될 것이다. 나머지 10개 조항에 대해서는 4인대표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꾀할 것이다.
= 임채정 의원: 합의문에서 원칙으로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이 특정적으로 안정망을 마련 못했다는 의구심 불안감이 문맥상으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맥상의 표현은 양당이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담에 참여한 4인은 물론 양당의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다. 4인들이 풀겠다는 의지를 뒤에 깔고 있다고 해석해야만 합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겉 표현 보다는 결의와 함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합의문이 또 공문서가 될 경우, 여든 야든 지도부가 져야 할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양당이 모두 배수진을 치고 밑에 합의문을 썼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의 직접성 보다는 함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당 측에서 법안의 대한 경중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
= 천정배 원내대표 : 오늘은 절차와 일정에 대한 합의였다. 내용은 내일부터 상임위 또는 4인대표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합의처리한다고 했는데, 전에 박근혜 대표가 합의처리를 제안했을때는 천정배 원내대표는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 천정배 원내대표 :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서양에서 계약서를 쓰면 마지막에 Entire agreement 라는 것을 쓴다. 합의된 내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합의 과정에서 잠정합의 등은 합의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장시간 합의 과정에서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합의문에 이르렀고, 정치적 문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포함된 정신, 취지, 함의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