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여야 4인 대표 회담 합의서]12월 21일 여야 4인 대표 회담 합의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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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여야는 경색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l.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30일까지로 하며, 29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30일 처리한다.

2. 4개 쟁점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다른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 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원내대표 천정배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원내대표 김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