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자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장소 : 2004. 12. 15(수) 07:00,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원혜영 수석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최재천 법사위 간사, 이경숙 여성위 간사, 이은영 의원, 담당 전문위원 등
정부 - 여성부장관, 교육부차관, 경찰청장, 담당 국장 등

□ 사건의 개요
o 경남 밀양시 고교 학생 41명이 여고생 3명과 여중생 2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o 성폭행 피의자 41명 가운데 12명 구속, 29명 불구속 수사
⇒ 41명 중 3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훈방했다는 언론보도는 오보임. 영장 신청자 22명 중 3명 영장 발부, 추후 보강 수사로 9명 추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 훈방은 없음.

□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o 성폭력 사건의 경우 비공개 수사원칙 무시
o 여경 수사관을 배치하거나 입회 하에 수사를 했어야 함.
o 피해자 신원 및 신변보호 소홀히 함.
o 진술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o 피해 여학생에에 대한 폭언 등



□ 당정협의 논의 내용

o 울산 현지조사단 활동 보고(강길부․이상경․이경숙․윤원호 의원)
- 울산경찰청 남부경찰서 방문 조사
⇒ 진술녹화실 설치, 추가 가담자 철저 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및 인권 보호 철저 요구

- 울산대책위 방문 간담회
⇒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엄중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 기준 공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요구가 있었음.

o 경찰청 대책
- 수사 관련자 징계 및 인사 조치
- 수사전담반 교체(12. 14)
- 전국 경찰에 성폭력 범죄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대책 시달(12. 14)
․여경 조사 원칙 준수, 진술녹화실 미설치 관서 설치 완료(12. 18)
- 여경 수사요원 양성(2014년까지 현 여경비율 4.1%에서 10%로 확대)
- 대여성범죄(성폭력, 성매매 등) 수사기능 강화 - 예산확보 할 것.

o 교육부 대책
- 시․도 교육청 내 “성폭력전담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외부 전문가 비율, 여성비율 고려
- 성교육․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대책 수립
- 상담전문교사 확보 노력

o 여성부 대책
- 아동․청소년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 설치: 05년 지방 2개소(예산 확보 할 것)
- 성폭력특별법 개정(법무부 협의):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진술녹화 의무화 제도를 13세 이상에 대해서도 확대, 미성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절차 규정 구체화(시행령 명문화)

o 관련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참석 의원들의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고,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여성부, 청보위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 요구.


□ 향후 당 활동 계획
학교 성폭력, 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을 같이하고 이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004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여성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