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3일(수) 0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영근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서갑원 제4정조부위원장, 강성종, 권선택, 유승희, 홍창선 의원 / 최석식 과기부차관 및 실국장

◈ 모두 발언
▲ 홍재형 정책위의장 :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로의 격상을 축하드린다. 과기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국가 가치를 높이는데 기술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전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격상된 것이다. 책임을 많이 느끼고 염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오늘은 과기부가 추진 중인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이다. 대덕 R&D 특구 조성은 지역적 관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나 중요성, 선택과 집중차원에서도 중요하다.

▲ 최석식 과기부차관 :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었다. 많은 감사드린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것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다룰 3개 법안은 과학기술 기반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첫째,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덕단지의 성과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은 대형구조물 안전성증대 및 새로운 신기술 진흥 촉진을 위한 것이다. 셋째, 우주개발진흥법은 체계적인 우주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결과 브리핑
대덕단지는 많이 정착되었고 신성장동력인 산업관련연구소들이 많아 연구결과를 산업화하기에 유리하다, 산업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결과를 산업화 시키자는 것이 이 법의 초점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은 첫째로 출연연구소의 기업설립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둘째로 외국인이 투자하여 기업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등 외국인의 투자지원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은 연구소가 기업화 되고 지원대책이 확립되면 대덕단지 내에 산업클러스터가 생겨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연구결과를 기업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교설립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을 갖는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고 연구소와 기업설립, 외국인의 기업설립에 대한 투자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민간기업을 비롯한 관련부처, 연구소들이 우주개발에 관련한 사업이 등장할 때 우주물체의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다.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은 비파괴검사기술이 첨단화되어가고 있으며 안전도가 위험시되는 관련산업(석유화학, 원자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 질의응답
- 우주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는 것인가?
= 우주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안과 같이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이 맡기로 하였다. 국방부 등이 반대하며 총리가 맡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위원장을 맡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고 각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도록 하였다.



2004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