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 나라위한 결단 아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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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출발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後 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제 정국은 칼끝같이 위태로운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안타깝고 또 한편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이전의 한나라당 대표들과는 달리 남북문제에 대해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지고 전향적 태도를 표하고자 했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논란이 뜨거운 국가보안법 2조 정부 참칭 문제를 포함한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역시 4월 29일 의원연찬회에서 “정부참칭 조항도 실효를 잃은 조항” 이라며 보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박근혜 대표는 당내 수구세력에 포위되고 사회기득권 집단에 굴복하여 소모적 정쟁과 이념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화해협력의 미소에서 수구냉전의 냉혈한으로 돌변한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인에게는 ‘말의 신뢰성’이 생명이건만 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의 대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국가보안법의 철갑옷을 입고 어찌 평화의 바다를 헤엄치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보완으로 우리가 잃을 것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의 오명이요, 얻을 것은 민주․인권국가로서의 품위다. 향후 열린우리당은 9월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함은 물론 즉각적인 대야협의에 착수할 것이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