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인공기'주장에 대한 반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인공기’ 이야기를 꺼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떡하냐”며 그래서 국보법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탄핵발언’으로 한나라당내에서도 웃음거리가 된 이규택 의원은 국보법폐지가 “김정일 답방 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도록 하기 위한 북의 노력이다”라고 한 술 더 떴다. 이규택의원, 정말 소환대상이다.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을 잡기위해서 국보법이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럴 듯하지만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자.
그런 사람은 첫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국보법이 아니라 병원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그것을 넘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면 형법90조 1항의 내란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이처럼 민주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단순히 ‘인공기 흔드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을 위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보법을 이용해 독재정권이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형장의 이슬로 보낼 수 있었듯이 국보법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반동세력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세력 제거를 위해 꼭 존치시키려하는 악법인 것이다.



2004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