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5차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2일(목)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강창일 간사 브리핑
오늘 의원총회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 과제와 쟁점’이라는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질의응답, 토론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을 우리 17대 국회에 맡겨진 절대절명의 역사적, 민족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따로 의총을 열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전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정식으로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우리는 민족정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과거사 정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민족적 양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따라 정치인 모두가 임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발 이 역사적 과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0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있어왔다. 13개 사안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고,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광주문제에서부터 의문사, 민주화, 노근리, 제주4.3, 최근의 한국전쟁법안, 친일진상규명법안 등 13개에 이르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 2일 너무 정략적이고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 시행 전에 제대로 된 법에 의해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72명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거에 잘못된 역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불법, 비리행위가 있어 왔다. 그러한 것들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국가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물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법은 현재 준비 중에 있고 9월 안에 제출될 것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은 9월 23일 시행 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 박기춘 행자위간사 추가 브리핑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이미 7월 19일에 회부되어 접수되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상정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과 수차례 걸쳐 협의가 있었지만 상정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에서 ‘이것은 헌정사를 파괴하는 개정안이다’라는 논리로 지도부에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172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어제도 상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똑같은 논리로 반대했기 때문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서 23일 공표를 앞두고 누더기로 만든 법을 옳게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적법한 절차, 즉 의원 동의안을 내서 추가상정안으로 이번 주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2004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