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정협의(국방획득제도 개선 종합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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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31일(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김성곤 국방위간사, 김명자, 임종원, 조성태 의원 / 윤광웅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이영환 국방부획득실장, 최양식 행자부행정개혁본부장, 박정규 민정수석비서관, 이용철 법무비서관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 당정청간에 국방획득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개념 재정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기체계 구매 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 경제력, 과학기술 등 총체적 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권 확보수단 측면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 연구를 지시한 것도 이런 개념 재정립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도 자체의 합리성, 투명성이 부족했고 비효율적인 운영이나 복잡한 의사결정 체계 때문에 능동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율곡비리사건이나 린다 김 사건 등 대형비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하겠다. 핵심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앞당기는데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국방획득제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인사말
오늘 협의할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국방획득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객관성 및 보편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당과 협조하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온 내용이다. 이번 계획이 국방개혁의 원동력이 되고 협력적 자주국방의 골간이 된다고 믿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보다 발전된 국방획득제도 개선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브리핑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당정청 협의를 했다. 이미 일부 보도된 바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이 현재 국방부내 획득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와 무기조달에 관한 사업이 국방부내 또는 외에 청으로 따로 분리되는 계획이다. 고려할 수 있는 신설조직형태는 제1안으로 국무총리 처로 설치하는 방법, 제2안으로 국방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법, 제3안으로 국방부 내부조직으로 설치하는 방법, 제4안이 국무총리실 처에 조달청을 통합하는 안으로 제안되었는데, 오늘은 주로 국방부 외청으로 설치할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정부직 차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력했다.
특히 여러 번 얘기된 것은 지금까지 무기나 각종 군수물자의 조달체계가 미비해서 전직 국방장관, 전직 장성 등이 상당수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다. (국방획득체계가)비리 온상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졌는데, 이런 것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외청으로 만들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국방부의 입장은?
- 2안 즉 국방부 외청으로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관세청, 특허청 등과 같이 외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 행자부에서 어려움을 피력했다고 했는데?
- 행자위와 행자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인 정부직 차관 신설에 대해 어려움을 피력했다. 거기에 대해 당은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당에서 외청을 주장하는 이유는?
- 국무총리 처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국방부에서 너무 먼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업무연관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업무 변화에 따른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국방부와 엄밀한 업무적 연관과 협력체계를 위해 외청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신설되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며 조직의 장도 민간인이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민간비중이 절반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7월에서 9월정도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민간전문가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본다. 현재 조직수준으로 모아 놨을 경우 6(민간):4(군) 정도이다. (통합대상인)조달본부, 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통합할 조직 직위를 파악해 보면 6:4 정도 된다.

- 인원충원계획은?
- 전문성이 인정되는 조달본부 인원 등은 가능하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민간인이라면 예비역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다.

- 입법계획은?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법관리법, 방위산업진흥을위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령 개정안이 2004년 10월 11월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11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2004년 11월 국방획득조직창설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 예산규모는?
- 연간 9조원 규모이다.

- 예비역, 퇴역장성 일자리 챙기기로 갈 우려에 대해서는?
- 그러한 문제점은 어제 국방위원회 예비모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개선이유는 군수방산물자 획득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 높이는 것이다. 전문성이 있으면 채용될 수는 있는 것이고 퇴역군인의 일자리 보장문제와는 벗어난 문제로 볼 수 있다.

- 획득제도가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 현재 9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국방부 본부 획득정책관, 연구개발관, KMH사업단, 육군의 전력개발단, 시포아이 개발단, 헬기사업단, 해군의 조함단, 공군의 항공사업단, 조달본부이다.

- 인원 증감 요인은?
- 2100명이 1800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획득청’이란 이름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만큼 신설조직의 명칭과 관련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 외청이라도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추진에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나?
- 국세청이나 관세청, 예산청은 인사와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 국회에 업무보고도 따로 하고 예산심의, 결산도 따로 하게 된다. 지금보다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상호 보완적 요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2004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