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법제화 방안 토론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7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주 최 : 언론발전특별위원회(준)
▷ 참 석 :
-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김태홍 준비위원장, 민병두, 최규식, 노웅래, 이경숙 부위원장, 변재일, 정청래,
-토론자 :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주언 한국언론재단상임연구이사,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최영묵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교수, 안상은 언개련 정책위원장

◈ 중간 브리핑 : 정청래 위원
오늘은 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의원들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 방향’을 김영호 대표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신문개혁의 쟁점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이재국 위원장이 발표를 하셨다. ‘참여정부 시대 방송개혁 방향 및 과제’는 최용묵 교수께서 발표를 해 주셨고, ‘언론피해 규제법 입법화 방안’은 안상은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다. ‘여론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외국의 미디어 입법사례’에 대해 김주언 상임이사께서 발표를 하시게 된다.

주요한 대화내용을 소개 드리겠다.
언론발전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언론발전특위 준비위원은 오늘 첫 워크샵을 통해 언론개혁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 라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국민과 함께 언론개혁 물꼬를 터야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향후 언론발전특위는 준비위를 걸쳐 조만간 언론개혁을 주도할 당 공식기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8월중 워크샵과 언론개혁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워크샵은 준비위원회가 시민단체와 갖는 첫 공개모임이다. 그리고 준비위원회 수준에서 논의된 내용이 당의 공식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을 감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오늘 워크샵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방향, 신문개혁, 민영방송 개혁 문제 등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신문고시강화, 점유율독과점 규제문제, 신고포상금제 도입문제, 소유지분 규제 및 분산 등이 신문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되었으며 신문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있어 인터넷 언론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편집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사주 소유지분 분산 및 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오늘 발제자들은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의응답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신고 포상금제는 큰 이견이 없었다. 공정위가 지휘감독을 잘하면 되는 문제로 얘기가 됐다. 현재 공정위법에서 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면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계속논란이 되는 것은 소유지분 규제 및 분산문제인데, 위헌소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은행법이나 방송법에서도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언론개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저항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실효성, 진행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이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며,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방언론 관련된 논의는 있었나?
서울에 있는 언론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언론이 서울로 진입하는데 두터운 장벽이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강자를 보호하는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신문고시, 독과점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신문고시는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과점 문제는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것을 몇 프로까지 다운을 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상한선, 하한선은 세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결정되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규제조항을 신문시장에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오늘은 발제하는 분들이 언론개혁과 관련해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브리핑, 내용숙지, 인식공유의 자리로 보시면 좋겠다.

다음 워크샵 일정은?
8월초에 빨리 잡아서 할 계획이다. 총선이후 일각에서 언론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늦은 만큼 속도를 빨리 내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2004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