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6월 9일(수) 14: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열린우리당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유시민 제4정조위원장, 김선미, 문병호, 장복심, 이영호 의원
- 정부측 : 보건복지부 차관, 법무부 차관, 식약청장 등


◈ 천정배 원내대표
당정협의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신 보건복지부차관, 법무부차관, 식약청장, 그리고 관계국장들에게 감사드린다. 원구성 협상이 안 되어 상임위 배정이 안되었는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신 분들이시죠?(의원들 긍정)
식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임무다. 쓰레기 만두소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충격이 큰 이유 중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을 판매하는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두 번째는,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나도 식품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기본적 국민안전에 관한 사안들은 국민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늦었지만 식품안전종합관리대책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처벌에 하한선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행정 능력도 검토하여 엄격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행정력으로 부족하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식품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강구해야 한다. 시민 참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후 시스템, 회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유해 식품을 만든 업주와 판매한 업주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인터넷에 해당 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후에 항의를 받고 취소하였다.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천정배 대표 얘기에서 지적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가 할 일은 행정부에서 해주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 예산 등의 문제는 민생을 위한 추경에라도 넣어서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먹을거리가 국민들에게 불신 받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차관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만드는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파장이 큰 문제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 현재는 식품이 가정보다는 제3자에게서 제공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식생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만, 국민들의 바람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소비자가 주체가 되기 위한 식품안전 기본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보고 드리는 종합대책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참여 정부 내에서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 법무부 차관
법무부에서도 임장도 검찰을 통해 현행법 체계하의 법집행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부정,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형 집행 시까지 엄정하게 유지하여, 엄격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식품관련 법규정이 선진국에 비해 가볍지는 않지만 더욱더 강화하겠다. 범죄수익박탈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또한 단속체제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식품에 관해서는 안심하도록 기관들끼리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

▶ 이후 브리핑
 유시민 의원
질문 : 정보공개 관련
답변 : 이번 ‘만두소’ 관련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이다.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인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덜 되었다. 내일까지 조사해서 식약청에서 실명으로 발표할 것이다. 어느 업체가 어느 수준까지 관련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4~5년 전 한번 납품되고, 끝난 업체를 똑같이 취급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등을 파악한 후 발표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과 같은 식품 사범, 고의성 있고, 금전을 위한 범죄가 적발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적발 시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징역 7년 벌금 1억으로 되어 있는 법조항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높은 형량이지만, 잘 활용이 안 되었다.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고의성 있는 유해 식품을 엄단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이 척결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불법 자금 척결 수사를 했듯이, 유해 식품에 대한 검찰권 행사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에서도 예산 등의 뒷받침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식품관련 위해사범 제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빈약하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여름철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조하여 지도 감독활동을 강화하겠다. 학교직영 급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 그러나 적발 인력이 거의 없다. 지자체 위임사무를 식약청에 보고하고 식약청이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질문 : 정보공개 관련
답변 : 단호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산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척결해야 한다. 필요하면 일제 단속기간을 두어 척결성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기간이라도 계속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 활동의 여건만 조성되면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당쪽에서도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질문 : 추경예산에 반영하나?
답변 : 시급성이 있는 사안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감을 주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할 수 있는 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질문 : 처벌의 하한선은?
답변 : 위해식품사범은 고의가 아닌 생계형이 다수다. 법원에서 생계형 위법 외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당이익금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병호 의원(추가 답변) : 선진국은 형이 3년 이하이지만, 우리는 7년 이하로 더 강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감대가 다르다. 특히 중국은 식품관련 범죄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는 식품관련 범죄에 관한한 선진국에 비출게 아니라, 후진국, 중진국 수준에 맞춰서 처벌하여야 한다. 식품까지 하한선을 두는 것은 너무하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고의적인 경우는 처벌기준을 높이자 무기징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질문 : 업체 공개관련
답변 :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공개가 수월하도록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 내일 식약청에서 업체를 공개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시적 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 위해 공개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다수업체는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어 공개를 요청했다.

질문 : 하한선 관련
답변 : 하한선은 제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악성, 고의적 식품 관련은 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

첨부 : 보건복지 당정협의 보도자료



2004년 6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