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중앙위원회 결과 주요 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0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

지난 열흘 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3월 12일부터 오늘이 13일째로 채 2주가 안 됐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당혹 속에 보낸 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의회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쿠데타 사태를 맞이해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처를 해왔다.
마침 오늘 이 자리가 헌정기념관이다. 제 10차 중앙위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뭔가 감회가 있다.
이제 4.15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저희는 최근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다. 탄핵 쿠데타 이후 폭발하는 민심의 분노 속에 저희는 죄인의 심정으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탄핵을 규탄하면서 4.15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왔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고 새 출발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의미를 가지려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전 세계에 국가 이미지를 형편없이 추락시킨 쿠데타를 반성하고 취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계속 3.12 쿠데타를 강변하면서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법의 탈을 쓴 쿠데타 헌정질서 문란행위이다.
즉각적인 사과와 주도한 정치인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보고 안건

❍ 9차 중앙위원회 인준 이후 후보자 확정 사항 보고
* 단일 후보(16명)

인천 : 한광원(중동옹진)
대구 : 박선아(달서병), 김정호(동을), 조인호(북갑), 서중현(서)
울산 : 이정환(중구)
경기 : 민병채(가평양평)
충북 : 오제세(청주 흥덕갑)
충남 : 박기억(당진)
전북 : 채수찬(전주덕진)
전남 : 신중식(고흥보성), 김성철(무안신안), 김정범(담양곡성장성)
경북 : 배태호(김천), 성백영(상주), 박영무(영양영덕봉화울진)

* 경선당선자(57)
서울 : 최홍건(이천여주), 정봉주(노원갑), 우원식(노원을), 김형주(광진을), 이환식(강남을), 정청래(마포을), 김낙순(양천을), 이목희(금천), 김명섭(영등포갑), 김종구(영등포을), 전병헌(동작갑)
부산 : 김정길(영도)
인천 : 김교흥(서강화갑), 신동근(서강화을), 신학용(계양갑), 고남석(연수)
광주 : 강기정(북갑)
울산 : 정병문(남갑), 도광록(남을)
경기 : 최재성(남양주갑), 박기춘(남양주을), 이정국(안양동안을), 장경수(안산상록갑), 임종인(안산상록을), 이원영(광명갑), 김두수(고양 일산을), 강성종(의정부을), 안민석(오산), 백원우(시흥갑), 조정식(시흥을), 우제항(평택갑), 김태년(성남수정), 김종희(용인을), 이종상(광주)
강원 : 변지량(춘천), 장종수(속초고성양양), 신건승(강릉), 이광재(태백정선영월평창)
충남 : 양승조(천안갑), 오시덕(공주연기), 임종린(홍성예산), 유병용(부여청양), 김명수(보령서천), 복기왕(아산)
전북 : 이광철(전주완산을), 한병도(익산갑), 최규성(김제완주)
전남 : 서갑원(순천), 이영호(강진완도)
경북 : 최상용(영천), 조창래(고령성주칠곡)
경남 : 이만기(마산합포), 김맹곤(김해갑), 최철국(김해을), 이기동(진주갑), 김용문(밀양창녕)
제주 : 김우남(북제주을)

*전략지역 단일후보(11)
서울 : 정호준(중구), 최재천(성동갑), 조민(송파갑)
대구 : 김태일(수성갑)
대전 : 권선택(중구)
경기 : 박정(파주), 양기대(광명을)
강원 : 박병용(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 김종률(진천괴산음성)
전북 : 김춘진(고창부안)
경북 : 김현권(군위의성청송)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다음의 후보자를 공천 확정(5)
경북문경예천 황성재
경기성남중원 이상락
충북보은옥천영동 이용희
안산단원을 제종길
광주동구 양형일

❑ 논의 안건

❍ 당헌당규 개정의 건 - 입당심사위원회 구성(안)

지구당이 담당하던 입당 인사 심사를 시도지부에서 하고, 입당원서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입당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3월 9일 정당법 등이 발효함으로써 지구당이 폐지됐다. 3월 9일로부터 일주일 전은 3월 2일이다. 그러므로 3월 3일 이후 입당한 자부터는 시도지부에 마련되는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거쳐 입당을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제안 이유 :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이 폐지됐다. 규정의 공백상태이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방법 및 절차

1. 일정

3월 27일 후보자 선정 완료
3월 29일 순위 확정
3월 31일 후보자 등록

2. 선정원칙
① 선정위원회는 상임중앙위원회가 추천하는 12명 이하의 후보자(전략후보자)를 포함해서 총 40명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 40명을 21(여성):19(남성)로 한다.
여성은 1-25번까지는 홀수, 26-40번까지는 짝수에 배치한다.


3. 순위확정위원회 구성
① 당내 인사 : 국회의원, 상임중앙위원,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자만 제외한다.

② 당외 인사
- 당내 인사가 확정되면 그와 동수로 선정한다.
- 각 분야별로 수 명씩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한다.
※분야 = 경제, 과학기술, 시민사회, 학계, 복지(장애인 포함), 문화예술, 노동, 농어민, 의료, 환경, 교육, 언론, 체육, 정치, 행정, 법조, 통일외교안보 등 총 17개 분야

4. 순위 확정 절차 및 방법
- 전략후보자의 순위는 상임중앙위원회가 제시하는 바대로 정한다.
- 일반 후보자에 대해서는 순위확정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다득표 순으로 상위 순번을 배정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 위원 1인이 무기명 투표로 4명(남녀 각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한다.
- 순위확정절차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다만 순위확정위원회의 위원은 선관위원에서 제척되며 그 경우 선관위원의 보충 선정권을 상임중앙위원회에게 위임한다.
- 투표전에 일반 후보자(28명)에게 1인당 3분 이내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한다.
- 선거운동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오늘 정한 비례대표 선정 원칙이 당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당헌의 본문을 모두 고치는 게 아니라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정에 한해 적용한다’는 부칙을 넣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한다.

❍ 총선 공약 관련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당내외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공약을 만들었고 심사위원회도 당내외 인사로 구성했다. 이미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마쳤다.
4대 비젼 15대 공약 150개 세부 공약을 마련했다.


2004년 3월 25일
열 린 우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