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치개혁 새정치 선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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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번 17대 총선은 정당개혁과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기댄 낡은 세력, 쿠테타 세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세력, 미래 세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 후보자 일동은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루고 17대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10대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 투표실명제 의무화. 미국의 경우 하원은 전자투표가 원칙이고 상원은 개별 호명투표를 하는 등 공개투표가 보편적인 원칙이다. 우리 국회도 기명투표의 상설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할 것이다.

❍ 국민소환제 도입. 일부 이익집단 요구나 정치논리로 권한 남용이나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30% 이상 소환동의를 받을 경우 즉각적인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뇌물혐의나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체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 국회윤리특위 강화하여 국회내 욕설, 폭력, 날치기 등에 엄격히 대응한다.

❍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권한을 정지시켜 발의권, 의결권, 발언권을 제한한다.

❍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함으로써 밀실담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겸직활동을 금지하고 자신의 상임위와 유관한 업체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투자를 금지시키고 매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의원의 전직과 상임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조항을 강화해서 비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 중앙당 입출금 내역의 완전공개 및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한다.

❍ 국회의원 후원금 30% 이상을 정책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출금 내역공개를 강화한다.

❍ 기득권이 있는 현역의원을 배제하고 사회단체, 전문가집단 등으로 범국민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정치개혁 활동을 강화한다.


2004년 3월 25일

강창일 김교흥 김두관 김두수 김영술 김준곤 김태일 노재철 노혜경 박기환 양형일 유기홍 이광철 이재용 이정환 이해성 임종린 장상훈 정청래 주승용 최재천 추병직 허인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