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검증 작업은 온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대통령 후보 검증 작업은 온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지난 해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 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의학적 사실로서 입증하려 했던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문가로서 의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출판한 서적에 대한 유죄 판결은 지나치게 법조문에 의존한 결과라고 보인다.

모든 국민은 대통령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권리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연 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전국민적 관심사였으며, 주요 쟁점중 하나였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면 선거법상의 잣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객관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고자 한 양심적 지식인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