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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경선일 등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618
  • 게시일 : 2018-04-09 15:23:00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23차 전체회의 결과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영)44()46() 양일에 걸쳐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  전체회의를 통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 경선일와 경선후보 등록일 ARS투표시 사용될 후보자의 대표경력 허용지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의결하였음

 

□  경선일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역

경선기간

본경선

결선투표

1

충남, 충북

4. 11() ~ 13()

대전

4. 16() ~ 17()

2

전북, 제주

4. 13() ~ 15()

전남

4. 18() ~ 19()

3

인천, 대구

4. 15() ~ 17()

4. 20() ~ 21()

4

서울, 경기, (광주)

4. 18() ~ 20()

4. 23() ~ 24()

 

 


※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자 안내 바로가기>>

 

 

 

 

□  경선후보자 등록일은 다음과 같음

- 1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6()~7()

- 2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8()~9()

- 3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0()~11()

- 4차 경선지역 등록일 : 4. 13()~14()

 

□  ARS투표시 후보자 소개에 사용될 대표경력 허용지침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권고를 참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해당 기관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

임의적이거나 임시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정부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20대 총선과 같이 허용한다

청와대근무자, 장차관급 직위자에 한정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참여정부, 국민의정부 허용

 

□  경선 선거운동은 후보자간 토론회 권리당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