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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85
  • 게시일 : 2018-03-19 16:59: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후보자 공모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 의거,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공모대상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비례대표는 추후 공모)
※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통보 받은 자.

○ 신청기간 : 2018. 3. 23(금) ~ 30(금), 8일간(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검증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응모 불가. 본 기간 내에 응모를 희망하는 자는 3/27(화) 18:00까지 '부산시당 예비후보자 공모' 접수 및 검증심사 결과 확정 후 신청 요망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통보 받은 자.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win.theminjoo.kr)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 시스템 이용방법 숙지를 위해 첨부된 매뉴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1. 기초단체장 : 300만원
   2. 광역의원 : 150만원
   3. 기초의원 : 100만원
※ 본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지원 선거 단위 신청비의 100분의 50 만을 납부한다. (기초단체장 : 150만원 / 광역의원 : 75만원 / 기초의원 : 50만원)
① 198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선거일 기준 만 2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의거 '1급, 2급, 중복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납부계좌 : 농협 929-01-253458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입금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접수비는 경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등록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온라인서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온라인서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온라인서식]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 : 의정활동 계획서
    - 기초단체장 출마자 :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부산시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 연말정산영수증발급 홈페이지 및 부산시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홈페이지]
   7. 개인별기록카드 [온라인서식]
   8. 본인소개서 [온라인서식]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 은행입금증명서로 대체가능(본인성명 표기)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1부 [발급처-병무청]
  12. 재산신고서 1부 [온라인서식]
  13. 최근 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세무서]
    - 재산세납부체납증명서 1부 [발급처-시청, 구청]
  14. 범죄경력조회서 1부 - 발급처 경찰서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6. 서약서 [첨부파일] ※ 서약서, 직책당비약정 서약서(항목 2. 와 별도)
  17. 그 밖에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추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당규 제13호 12조 6항)
  -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부산시당 (☎051-802-6677)

※ 별첨파일 목록
1. 공천접수시스템 이용 메뉴얼
2. 첨부파일(PDF, JPG) 파일 변환 및 최적화 안내
3.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2018.3.16 부산시의회 의결) ※ 지역선거구 명칭 확인 필수
4. 서약서 서식(다운로드 및 작성, PDF 변환, 「공천접수시스템」 입력 시 '추가자료' 등록)
5. 공천접수시스템 단계별 첨부파일 목록

2018 년  3 월  19 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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