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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안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3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대상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처분을 받은 자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시·도당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minjooaudit@gmail.com
*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확인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
- 이의신청처리위원회 실무팀 : 평가감사국 02-2630-0068
* 이메일 문의도 가능합니다.
※ 파일 첨부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서 양식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