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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부천시 원미(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79
  • 게시일 : 2016-07-28 14:17:00


경기도당 부천시 원미(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천 원미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9).() ~ 7. (30).(), 09:00 ~ 18:00(2일간)

  ○ 모집분야

(선출직)지역대의원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선출직)전국대의원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권리행사일 7월 15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2016년 1월 15일 까지

당비납부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9).(), ~ 7. (30).(),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지역위원회 사무국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방문팩스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대의원(전국/지역신청서

 ○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6 무광오피스 504

 ○ 팩스접수 : 032-325-2054

 ○ 이메일접수 : pdbaby2@naver.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당비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 032-664-2002(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6 무광오피스 504담당자 이재영

       

 

2016년 7월 2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원미()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