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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02
  • 게시일 : 2021-02-08 10:06:51

2021년도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정 2021. 2. 3.]

[개정 2021. 2. 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96, 98, 99, 100, 101조와 당규 제10호에 따라 202147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규칙에서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당 플랫폼의 투표 시스템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ARS투표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 이때 강제적(Out-bound) ARS투표(이하 강제ARS투표라 한다)”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이며, “자발적(In-bound) ARS투표(이하 자발ARS투표라 한다)”강제ARS투표종료 후 수신환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단이 ARS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실시하는 상향식 전화투표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을 통한 전화투표를 말한다.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선거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전화ARS응답 여론조사를 말한다.

 

  3(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4(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5(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은 중립의무가 있으며,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선거사무협조)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8(경선방법·경선일) 당헌 제98조에 따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 경선 포함)으로 한다. 국민참여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권리당원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ARS투표(병행 실시)2.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경선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고, 구체적 방법은 제7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경선 방법을 준용한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휴대전화 가상번호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50 반영한다.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위 후보자가 유효득표율의 과반 미만 득표 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 경선투표 실시일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9(기관의 선정 등) 기관의 선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ARS투표와 관련 업무 일체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장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10(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권리행사 기준일은 202121일로 한다.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207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021일부터 2021131일까지 기간 중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1(선거인명부의 작성) 권리당원선거인단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의 선거인명부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가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개시일 전 7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2(선거인명부의 열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선거인이 특정 장소나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선거인은 본인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13(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및 온라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1항의 온라인 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에 한하며, 그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종료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14(선거인명부의 확정과 사본의 교부) 거인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5(통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4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제17조 제3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16(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는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과 휴대전화번호 없이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일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ARS투표를 실시한다.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의 경우강제ARS투표를 실시하되, 강제ARS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17(온라인 투표)온라인 투표는 당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온라인 투표 시간은 투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투표 마감일 오후 10시까지로 한다.온라인 투표 전, 1주일 내에 선거인에게 투표 안내 정보를 2회 발송한다.온라인 투표 전, 안건 및 투표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온라인 투표 시행 시 투표 사이트와 함께 투표 안내정보를 11회 이상 발송한다.온라인 투표는 투표 안건을 선택하고 투표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1인을 지정하여 온라인 투표의 진행상황(온라인 투표 참여율)을 열람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한다.투표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8(강제ARS투표) 강제ARS투표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1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ARS투표 발신은 강제ARS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실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ARS투표 발신 횟수에 따른 ARS투표 발신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발ARS투표를 실시한다.

  19(자발ARS투표) 자발ARS투표는 1일간 실시하되, 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ARS투표 안내 메시지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를 명시하여 투표 당일 1회 이상 발송한다.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는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한다.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2회 정정기회 부여).자발ARS투표 실시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3장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20(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의 구성)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응한 자를 말한다.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1(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2021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기준에 따른다.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을 신청한다. 기초단체장은 20211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을 신청하되,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이동통신사별로 신청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의 경우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1. SKT 50%2. KT 30%3. LGU+ 20%2, 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신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2(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투표방법은 강제ARS투표로 실시하되, 18조를 준용한다.

 

 

 

4장 투표와 개표 관리 등

  23(개표 관리) 투표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온라인투표, 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4(온라인 투표 결과 보고) 온라인 투표의 결과는 개표 선언된 후 개표실에서 선거관리위원 입회하에 결과 페이지를 열람하고, 입회 선거관리위원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 등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25(ARS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보고) ARS투표 및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참관하는 자는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2,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여론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를 의미)한다.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26(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후보자가 투표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장 결과의 확정

  27(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에 발표한다.

  28(결과의 확정방법) 투표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산한다.1. 권리당원 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2.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3. 국민여론조사 :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해당 선거구별 유효투표의 결과는 제8조에 따라 반영하고, 가산과 감산은 제29조에 따라 적용한다.2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환산하, 최종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광역단체장 경선은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9(경선 가산 및 감산) 경선 가산과 감산은 당헌 제99, 100, 101조와 제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6장 보칙   30(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경선 시행을 위하여 세칙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31(결선투표) 결선투표는 광역단체장선거 경선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결선투표는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 종료 48시간 이후 실시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차순위 후보자 총 2인을 대상으로 한다.결선투표방법은 제2장 및 제3장을, 결선투표 결과의 확정은 제5장을 각 준용하되, 휴대전화 가상번호선거인단은 본 경선때 사용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한다. 결선투표의 문항 및 보기는 본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문항과 보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결선투표 가산 및 감산은 결선투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산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시행세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작성기준일에 관한 특례) 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