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6,069
  • 게시일 : 2023-12-05 18:07:26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모하오니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지역 : 재·보궐선거(확정 지역 27개 지역) 등록 희망자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3. 접수기간: 23.12.12(화) 10:00 ~ 12.17(일) 17:00


  4. 신청방법 : 현장 접수 및 우편 접수(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6층 조직국)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별도서식 9호의 위임장 제출 필수

   ※ 우편접수 시 12.18(월) 도착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5. 심사비 : 기초단체장 100만원, 광역 · 기초의원 3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099114 (더불어민주당) / 본인 명의 입금

   ※ (11.20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은 1/2 감액

     (현역은 감액 적용 예외)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서류 작성 기준 시점은 11월 20일)

 호

서류명 

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2

서약서 

별지 제2호​ 

 3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기초단체장), 의정활동계획서(광역 · 기초의원)

별도서식 1호​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관공서 발급

 5

당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6

당비납부영수증 (최근 4년간)(온라인 발급)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별지 제4호 

 8

본인소개서

별지 제5호​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본인 명의 입금만 가능)

 

 10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원본이면 발급기간 무관)

관공서 발급 

 11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관공서 발급 

 12

재산신고서

별지 제7호​ 

 13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별도서식 2호,

관공서 발급

 14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관공서 발급,

별도서식 3호

 15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USB 제출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별도서식 4호,

별도서식 5호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가상자산사업자 발행)

별도서식 6호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별도서식 7호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별도서식 8호

 

  ※ 모든 증빙 서류는 11월 20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

 

  7. 기타사항

    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력·경력 등 허위 자료 및 증명서 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다. 신청서류 및 후보심사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라. 검증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당헌 제4조제3항제2호)

 

   ※ 문의 : 중앙당 조직국(02-2630-0024, 00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