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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총괄상황실장 브리핑

서영교 총괄상황실장 브리핑

 

일시 : 20211219() 오전 11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이재명 후보 녹음파일 비방, 낙선 목적일 땐 무조건 위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재명후보의 녹음파일을 비방이나 낙선목적으로 유포할 땐 무조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14분 통화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적시하는 행위는 상 후보비방죄에 해당 하므로 무조건 위법임이 분명했졌습니다. , 원본의 경우에도, 비방과 낙선의 목적이라면 행위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위법할 수 있다고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가처분결정 등을 통해서 통화 녹취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을 통해 보도금지, 유포금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보도, 유포시에 벌금,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녹음파일이 다음과 같이 사용될 때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세차에서 송출하는 경우

2. 자막을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3. SNS상에 '~분부터 ~분까지'이란 안내멘트를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4. 노이즈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는 작게 하고 후보자의 목소리는 크게 하여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5. 앞부분은 빠르게 재생하고 욕설부분만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6. 일반차량에서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집한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원본인 경우에도 낙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후보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인 통화녹취 일부를 배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경우,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도 이미 자행되고 있는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합니다.

 

 

20211219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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