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노동대변인 논평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환영합니다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배달노동에 종사하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가입을 막아온 핵심요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이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가 뜻을 함께 한 것만으로도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 환경 개선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법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시의 전속성 요건의 완화(고용보험법)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조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고용안정망 강화, 노동자 생명 및 안전이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