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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와 지역. 모두 위법입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와 지역. 모두 위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올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습관처럼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법정 시행일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돌연 12월로 유예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부는 세종시, 제주도와 MOU를 통해 구체적 시행 기간과 내용을 정하고 이후 전국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법률 시행 시기와 지역을 지자체와의 MOU 결과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이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결정에는 법률보다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입니까?

 

얄팍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29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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