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잡은 후에 개헌입니다. 반역자들의 반역행위를 명명백백 드러내어 결코 앞으로는 헌정질서 파괴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윤건희일당과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드러난 현행 헌법과 법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후 논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자유 민주 공화국의 법체계를 공고히 하는게 핵심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허용, 책임총리는 대안 중 하나일 뿐이지 헌법개정의 목적이 아님을 강력히 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