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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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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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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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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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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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