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하게 은행에 적금 넣어서 이자 수익 얼마 나지도 않는데
세금 다 징수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주식 투기 하는 사람 한테는 5천만원 넘는 수익 난 것에만 과세 하는 겁니까?
주식 연 수익 5천만원 이상이 몇명이나 된다고 그거 과세 하면서
거래세를 깍어 줍니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은 결국 거래세만 줄어 드는건데
뭔 나라가 투기 수익은 과세 하지 않고
저축 수익은 20% 넘는 세율로 과세 하고
투기 권장 국가라 이해는 하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
댓글
검사도 위조 못한 표창장 위조 4년
은행 340억 잔고증명 위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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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인가
ㅡㅡ
검사야
은행잔고증명 위조 행사죄와
사기죄는 왜 기소 안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