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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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살은 혁신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혁신위의 이름값 하는지 두고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핑계만 대는 혁신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외 이미지 신경 쓰기 보다는 개혁과제에 대한 성과를 꼭 이루어 나가시길,, 혁신위 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