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 이후

  • 2023-08-09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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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2023-08-09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2023-08-09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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