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소린지?
뭔 소린지 앞뒤가 정리가 안된것 같고
조중동 왜구당의 갈라치기 선동질에 밑밥 깔아주는
짖꺼리는 조심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