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맞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안하고
피곤하게 가부결 갖꼬 자꾸 떠들어 대는지
우리 문자보내요 페북이든. 표결할때 불참을 외치면서 보이콧하라고.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되겠네요 누가 이재명편인지 불참하면 진짜고 표결참석자는 가결찍으러 들어갈것이고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가
범죄혐의도 불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하려 하느냐고
온갖 언론,유튜브에 나가서 외쳐대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