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축시

  • 2023-12-2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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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시 반드시 감리를 똑바로 할수있도록

시공사가 지정하는 감리 업체가 아니고, 똑바로 감리감독 할수있도록

외주를 반드시 주도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서류만 앉아서 볼게 아니라

감리를 1번 더 검증하는 2중 시스템으로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에 꿈도 못꾸게 기본만 지키게 해주세요. 

수 많은 사람들의 자산과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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