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가능할까요?

  • 2024-12-17 1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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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임명은 오직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대부분 윤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탄핵의 요건은 6명의 재판관 이상이 가결을 해야하는데 현재 재판관은 6인 입니다. 

재판관 6명일 때 탄핵 요건은 6명 중 6명 전원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만 있을 때도 탄핵 결정 요건은 유지됩니다.
즉,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판관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 요건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댓글

2024-12-17

상식적인 나라같으면 국회에서 파면을 결정하고
국민재판 열어서 공개처형을 하고도 남을 일

2024-12-17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앞으론 그런식으로..해야옳을듯요.먼놈에.임명한 수장에게 재판관들 줄서기.은혜보응하기에 길들여져있는.인간들을.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게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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