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거부권 제도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 2024-05-21 2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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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많은 당원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내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 시 

1위를 한 인물에 대해 권리당원들의 최종 찬반을 물어서 통과해야 

최종 결정이 되는 제도(권리당원 거부권 행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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