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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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놈들 알바들에게 돈좀 쏜듯하네요..
문죄인추종자악질스토커.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지가 법률가 행세를 하네.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지 주장을 펼친다. 단임제란 말이 없고 중임할 수 없다=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다는 것을 언제까 알려줘야 하나. "단임제란 말은 없고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가능하다"
법률가 행세가 아니라 대학때 교양과목으로 헌법학개론이나 박문각에서 나오는 헌법학 책 한번만 읽어도 알수있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시험에도 잘 안나옵니다. 즉 기본이란 뜻입니다. 헌법 제 1조 1항 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이라 연성개헌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헌절차 까다롭습니다. 내각제 옹호세력도 개헌발의를 할수 있다는거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별로 인정안하고 싶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