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글쎄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튀었나 보네요.. 당당하게 나타났던데^^
ㅋㅋㅋ오늘 모 싸이트에 재명이형 기각되면 탈퇴한다고 글올린 엄중이2찍도 있던데 ㅋㅋㅋ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신있게 나타났더니..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