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남아야 군 , 18년도 기사를 올릴만큼 업데이트가 안된건가 ?
아니면 알바 대충 하는건가 ?
아무리 알바라 해도 좀 성의를 갖고 일 하시게나 ,,
우리는 이런것들을 경계해야한다
고추에 점있다고 놀리던 그녀니네 고추에 점없는 사람도있냐..그딴식이면 안걸릴 사람이 어딨냐...?점바기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