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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정은 잘 안하는데
내년 승리 시 현 정부 입장에서 국회를 해산 명령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상식 이상을 뛰어 넘어서 기사에 실록이라는 표현까지 해 가며
천방지축인데 문제는 진짜 그렇게 해서 독재를 간다면 이거 참...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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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관례라는 밀실야합의 정치~~~!!!!!
곽상언씨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하슈
문죄악 청기와 출신 100여명 국회앞 치킨집 치맥파티?
민주당은 왜 못 하나요?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일까? 서태후일까?
문통수박이랑 모종의 뭐가 있는겨 아녀? 하 수박질 지긋지긋
완전인정
나라 망친 개.새.끼들이 이 난국에 떼거지로 모여 또 먼 짓거릴 하려는거여? 대.가.리 숙이고 잇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속성형괴물
아무리 국짐이 장악한 지역이라도 민주당에서 현수막 붙이면 죽이기야 하겠어요. 노후 원전에서 핵폐기물 누출된것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댓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권력분립 구조의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답니다 ,
윤석렬이 아니라 윤석렬 할비가 와도 권한이 없는것을 할 수는 없겟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군대 동원하고
계엄령은 내릴 수 있겠지요
뒷 감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