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은 이중당적 -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 정당법위반

  • 2023-12-02 00:58:50
  • 84 조회
  • 167.114.118.210
  • 댓글 2
  • 추천 0

​국회의장 김진표는 

'이중당적 조정훈을 국민의 힘에 합당 당적변경하라.'고 요구하라.

  

정당법 19조와 20조에 의하면, 

국민의 힘 전국위, 조정훈 시대전환 '흡수합당'

2023. 11. 9. 합당하기로 했다. 


흡수합당후 합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당법위반이 명백하다. 

 


댓글

2023-12-02

그러네요... 뭐하는건지

2023-12-02

김진표의장은 당원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길 작정인가
국힘당과 합당한 조정훈을 법사위에서 당장 제명하고 비대위원 제임명하라

댓글작성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