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이문제가아니고 법인 사모펀드만 유리해지는 금투세라서 문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은 없던 금투세가생겨나며 법인 사모펀드는 49%가 27%로 줄어들게되는결과이며 결국 법인 사모펀드 즉 있는자들만 유리해지는결과이기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댓글
당연해야죠..
1.당비를 천원으로 내리세요(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당비설정에서 젤 낮은 천원으로 재설정 하면 됨)
ㅡ권리당원은 계속유지 됨
2.싸인 잇을때까지 탈당하지 않는다
(일단 탈당하면 복당하는덴 제약이 많음 신중히 결정)
3.대표님 구속되는 최악의 경우
(그때가서 투쟁방법 공유)
따라서
지금 즉시 휴대폰에서 해야 할
투쟁방법은? ㅡ 당비 하향투쟁
ㅡ모두 천원으로 설정
부탁요망~!!!
진작에하고 왔어요